고객센터

공지사항&뉴스

EU VAT Reform Webinar Invitation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날짜21-06-18 15:11 조회2,120회 댓글0건

본문

7월1일부터 적용되는 EU VAT 개정과 관련한 내용 공유드립니다.

<Changes>
1.      22유로 미만의 EU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 폐지
2.      B2C 기업이 최대 150유로의 상품에 대해 VAT 를 정산할 수 있도록 IOSS (Import One Stop Shop) 플랫폼 도입
3.    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최대 150유로 상당의 상품에 대한 EU VAT 규정을 준수해야 함

<Background>
1.      EU내 기업에 대한 VAT 경쟁의 장 평준화
-        현재 최대 22유로 상당의 Non-EU Shipper로 부터의 EU수입품은 VAT가 면제되고 있음. EU Cross Border 화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
-        Non-EU 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를 없앨 경우 공정한 경쟁가능
2.    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
-        EU는 IOSS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VAT를 등록할 필요를 배제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VAT 규정 준수를 현대화 및 단순화하자는 취지임
-        또한, 통관 절차에서 수입자의 VAT 납부 절차를 없애 빠른 통관유도 함
3.      전자상거래 VAT 문제 해결
-        EU 는 국경간 VAT 면제를 이용한 다운밸류 등을 통해 연간 50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있다 함
-        개정을 통해 VAT 납부를 쉽게 추적하며 기업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책임을 지도록 함

<What to do>
1.      물품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VAT 를 사전청구 (물품가격에 반영) 후에 IOSS 를 통해 EU 에 신고
2.    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DDP (FD : Free Domicile / 운임, 세금 모두 발송자 지불조건) 발송 (Recommendation for Pantos B2C)
-        UPS 대납 후 발송자 어카운트로 Reversal / 대납수수료 발생 (22유로 미만 – 평균 8불 / 150유로 미만 – 평균 15불)
<DAP (PP : Prepaid / 운임은 발송자, 세금은 수입자 지불조건) Possible?>
물품가격이 적은 B2C 화물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해주시면 됩니다.
150유로 미만 : 불가능
-        UPS Shipping system (UPS WorldShip, CampusShip) 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150 유로 이상 : 가능하나 추천하지 않음
-        통관지연으로 인한 양사간 업무로드 발생 / 지연시 반송 및 폐기 가능성 농후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|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, 203동 110호(대저동, 부산티플렉스 | TEL: 1566-7046 / 051-831-1154 | FAX : 051-980-7889 | HP : 010-8900-6616 | 업종 : 항공화물 취급,등록번호:606-86-29639
| 광고주 : (주)에어로 | E-mail : airo@airo.co.kr | All right reserved by AIRO
1566-7046 문의 :   
All right reserved   Designed by www.dmonster.co.kr

Warning: Unknown: write failed: Disk quota exceeded (122) in Unknown on line 0

Warning: Unknown: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(files).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.save_path is correct (/dmonster198/www/data/session) in Unknown on line 0